프랑스, 티웨이 파리 취항 반대…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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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에 반대의사를 표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 연합 (EU) 경쟁 당국이 지난 2월 내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의 여객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만일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금지되면 이는 EU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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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시적 3개사 운항 가능성"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 연합 (EU) 경쟁 당국이 지난 2월 내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의 여객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티웨이항공은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었다.
프랑스 항공 당국이 이같은 취항이 한국과 프랑스 간 항공협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기업결합이 복병을 만났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를 운항 중이다.
프랑스 항공 당국은 티웨이항공까지 취항하게 되면 한국 항공사 2곳을 넘어 3곳이 돼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금지되면 이는 EU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파리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 7월 파리 올림픽이라는 수요로 인한 수익 창출을 놓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항공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예외를 둘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양국의 항공 당국이 원만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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