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티웨이 파리 취항 반대”…암초 만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4.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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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조건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프랑스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항공협정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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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프랑스 취항, 한-프랑스 항공 협정에 어긋나”
협정상 ‘韓항공사 2곳’만 파리 노선 취항 가능
국토부, 佛 항공당국과 협정 개정·예외 인정 논의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조건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프랑스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항공협정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프랑스 항공당국과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 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을 허용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파리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 중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을 대체할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 명을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EU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은 지키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올림픽 여객 수요도 놓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놓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협정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운항하도록 예외를 둘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협의로 티웨이항공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취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배경으로 각국 항공당국이 EU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존중하고 기존 운수권 안에서 이행되는 시정 조치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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