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 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김나인 2024. 4.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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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영업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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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포스터.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영업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월 8일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으로, 시행규칙은 이날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또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영업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데도 속아서 판매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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