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실내동물원 기니피그 폐사…"동물학대 혐의 없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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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였으나 동물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동물원 운영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대구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 사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 동물원에서 퇴사한 직원이 "동물 사체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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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였으나 동물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동물원 운영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사당국의 의뢰로 자문에 나선 전문가는 "백골 사체라 규명이 불가능하며, 기니피그는 자연 사망률이 높은 동물 중 하나로 동족포식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 사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동물원은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을 내지 못해 휴원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동물원에서 퇴사한 직원이 "동물 사체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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