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 외국인직원 허용, ‘직고용’ 전제에 유명무실화”

김호준 기자 2024. 4.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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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했지만, 신청 문턱이 높아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텔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려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하고, 인력 공급 업체 측과 1:1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호텔·콘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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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생색내기정책 전락” 지적
신규 고용 허가 신청하려면
인력업체 1:1 전속계약 필요
‘만성 인력난 해소’ 취지 맞춰
허가신청 절차 등 개선 촉구

정부가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했지만, 신청 문턱이 높아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텔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려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하고, 인력 공급 업체 측과 1:1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호텔업계는 인력난 해소라는 애초 정책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호텔·콘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으로,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의 호텔·콘도가 신청 대상이다. 호텔·콘도 업종에 할당된 인력 규모는 약 1400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이 호텔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콘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방 보조원이나 청소원 등의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건축물 일반청소업’으로 등록한 협력업체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들은 호텔·콘도와 1:1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특정 호텔과 단독으로 계약하는 협력업체는 찾아보기 어렵고, 호텔이 개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이유도 없어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호텔들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전국 호텔·리조트 20여 곳을 운영하는 A 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호텔 B 사 관계자도 “전국 10여 곳 지점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검토하는 곳은 2곳인데, 그마저도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텔 업계의 구인난은 만성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이탈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호텔들은 경쟁사 직원을 빼가는 인력 쟁탈전을 벌일 정도다. 한국호텔업협회가 지난해 전국 2∼5성급 호텔 18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족 인원은 정원 3844명 중 341명(8.1%)으로 조사됐다. 객실(10.5%), 식음료(9.0%), 조리(8.6%) 등 분야의 인원 부족률이 특히 높았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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