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최진석 2024. 4.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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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사천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례비 일부를 부담하고, 유족을 위해 천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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