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었지만‥특수교육 대상자 '역대 최대' 11만명으로 증가

유서영 rsy@mbc.co.kr 2024. 4.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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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196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 9천70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유·초·중·고교 학생이 1990년 986만 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 9천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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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4일 지체장애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196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 9천70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유·초·중·고교 학생이 1990년 986만 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 9천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습니다.

다만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를 차지합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되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81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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