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9개월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단 60대

이성덕 기자 2024. 4.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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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연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연인 B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9개월간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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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연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연인 B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9개월간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그는 B 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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