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이설 기자 2024. 4. 19.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 대상…100만 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는 기존대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또 올해 신고분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