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남친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속여 70만원 가로챈 20대…집유

이병기 기자 2024. 4.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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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2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께 피해자 B양(16)이 부모와 남자친구의 청부살인을 의뢰하자 이를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먼저 같은날 20만원, 다음날 51만원 등 7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또 B양이 돈이 없다며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미 진행이 들어가 조선족 애들이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한다. 만약 걔한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타깃이 너로 바뀐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청부살인과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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