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법정최고액'…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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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원심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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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원심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경북 상주와 대전의 한 종교시설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액인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요청했으나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받아 확진됐다"며 "피고인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전 확진자들의 모임 참석 무렵부터 피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0만원이 확정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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