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김종엽 기자 2024. 4.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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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9일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확인서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 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도 줄여준다.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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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DGB대구은행은 19일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확인서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 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도 줄여준다.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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