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물품 제공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4.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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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가족 등에게 의류 등을 제공한 동대구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8~9월 전 조합장 배우자인 B(73)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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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가족 등에게 의류 등을 제공한 동대구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의류를 받은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8~9월 전 조합장 배우자인 B(73)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물품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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