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 선고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평생 죄인" 때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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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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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 절단과 신경다발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돼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언어·인지행동 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됐다.
앞서 1심은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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