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한다" 동료들 규탄 글에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이은비 2024. 4.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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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 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그 결과 A 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해운대구는 A 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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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 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A 씨가 발령을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했다는 내용이었다. A 씨가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아 담당 업무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으며, 민원도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글은 특정 동료 한 명의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해운대구는 A 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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