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 원 확정

김지영 2024. 4.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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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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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 제공


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걸려 온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동선을 거짓 진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관이 적법하게 임명된 바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어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당시 전화를 한 역학조사관은 간호사로 대전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유성구 보건소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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