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 20대 공무원, 2000만원 벌금형

김선영 기자 2024. 4. 1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에도 동선을 역학조사관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해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감염예방법 상 최상한의 벌금인 2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1심의 선고 수긍해 그대로 확정
확진 이후 동선의 사실을 누락해 밝힌 혐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진에도 동선을 역학조사관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해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감염예방법 상 최상한의 벌금인 2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모 교회 등지에 다녀왔으나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감영병예방법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법상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방문 사실을 은폐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짚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