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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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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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 방해 혐의 법정최고액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상주 BTJ열방센터는 물론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교회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금세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A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 씨 측이 대면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화로 조사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전파력과 위험성이 강해 정부 차원에서 확진자·의심자 대면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역학조사 수요 대비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전 확진자들의 모임 참석 무렵부터 피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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