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계열사 포인트 결제 금액 과세 부당"…세무당국 소송

신성우 기자 2024. 4. 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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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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