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계 구입비 지원...동력수확기 등 4종 신규 지정

지유리 기자 2024. 4.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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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4종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민, 영농조합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등은 이들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연 2%의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농협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는 106종으로, 자세한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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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4종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농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다. 농민, 영농조합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등은 이들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연 2%의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농협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는 106종으로, 자세한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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