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김승주 전 부산진구약사회장 2024. 4. 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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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의료인을 고용한 다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일명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운영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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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전 부산진구약사회장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의료인을 고용한 다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일명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운영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건강에 해가 되는 높은 항생제 처방과 진료의 연속성 단절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 간 비용이 약 3조3762억 원(2009~2023년)이고, 징수 금액은 2335억 원(6.9%)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의료 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퇴출할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공단은 계좌추적권 등 수사 권한이 없어 서류 확인을 통한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고, 경찰은 강력 사건 등 타 이슈 사건을 우선시하는 수사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5개월)돼 보험재정 누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 중이나 인력이 부족(3명)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 안전 등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위해 복지부를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및 대상기관 발췌 분석 행정조사 수사의뢰 진료비 환수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단은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전문성 및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사건인지 후 수사 착수, 관련자 조사, 사건 송치까지 3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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