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계열사 주식 16만5000주 증여한 이웅열 명예회장…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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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실제 서 여사가 증여받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가치는 약 5억2200여만 원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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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은 24만352주에서 7만5352주(0.12%)로 줄었고, 서 여사는 처음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주가 됐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BMW·아우디·볼보 등 수입차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코오롱글로벌 자동차 부문이 독립해 설립된 기업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대 주주는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으로 74.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에도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 명예회장은 절세를 위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 여사가 증여받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가치는 약 5억2200여만 원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포함된다.
이번 증여로 이웅열 회장 부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향후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또 10년 뒤 다시 한번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증여할 수도 있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8세인 이웅열 회장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해 회장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부부 간 지분 증여에 대해 코오롱그룹 측은 "부부간 진행한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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