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계열사 주식 16만5000주 증여한 이웅열 명예회장…무슨 일?

노기섭 기자 2024. 4.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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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실제 서 여사가 증여받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가치는 약 5억2200여만 원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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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증여…절세 목적인 것으로 추정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22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아들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부인 서창희 여사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최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16만5000주(지분율 0.26%)를 부인인 서창희 여사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은 24만352주에서 7만5352주(0.12%)로 줄었고, 서 여사는 처음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주가 됐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BMW·아우디·볼보 등 수입차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코오롱글로벌 자동차 부문이 독립해 설립된 기업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대 주주는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으로 74.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에도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 명예회장은 절세를 위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 여사가 증여받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 가치는 약 5억2200여만 원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포함된다.

이번 증여로 이웅열 회장 부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물론 향후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또 10년 뒤 다시 한번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증여할 수도 있다. 1956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8세인 이웅열 회장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사장 승진 1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해 회장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부부 간 지분 증여에 대해 코오롱그룹 측은 "부부간 진행한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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