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 담합' 뇌물 받은 교수 1명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이민준 기자 2024. 4. 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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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다른 교수 임씨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심사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입찰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를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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