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는데 “관광 안내하라”...가짜 가이드 내세운 여행사 최후 [여행 팩트체크]
A씨는 여행 시작 전 가이드 투어를 알아보다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여럿 보유한 가이드를 찾았다. 전문성을 믿고 신청해 투어에 참가했는데, 가이드가 투어 내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이었고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였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해당 관광사업의 정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A씨는 일반여행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B씨에게 중국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일이 적발돼 A씨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후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돼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 800만 원을, 3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광통역안내사 C씨가 관광객의 도착시간을 착오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사진기사 D씨에게 관광객들을 인천공항에서 식당까지만 인솔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외국 단체 여행객을 관리하는 관광종사원이 단체 여행객의 공항 도착시간을 착오했다는 것은 여행업계의 실질상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A씨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하면 여행업자에 의해 규제를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는 손쉬운 변명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한다.
만약 표시광고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를 채용해 영업한 여행사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설·운영의 개선 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한다.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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