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교육청, 학부모 첫 ‘고발’

이종완 2024. 4. 18.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준 교사에 대해 반복적이고 부당하게 간섭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 해 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던 학생의 이름표, 이른바 레드카드를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사기관과 교육청 등에 신고했고, 교사는 혐의가 인정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학부모 민원이 오히려 교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학부모의 민원은 3차례나 이어졌고,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기억상실 증세, 우울증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 담임교사/음성변조 :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 학부모가 저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제 입장을 모를 거예요."]

결국 전북교육청이 해당 민원이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차원에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민/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 "형사적·법리적 검토를 이미 변호사와 내부 장학사들과 모두 협의를 거쳤고 도 교권보호위원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3년 동안 해당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은 대략 20건가량.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강화된 교권보호대책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15건의 교육감 대리 고발이 이뤄졌고, 전북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