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손님 바지에 부대찌개 국물 쏟아…보상해준다더니 발뺌” 주장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4.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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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직원 실수로 손님 바지에 음식물이 튀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직원이 저한테 국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잠시 뒤 직원이 식탁을 닦다가 음식물이 A씨의 바지에 튀었다.

당황한 직원은 식탁을 닦던 걸레로 바지를 닦으며 "좀 치우고 앉지, 왜 미리 앉아서는"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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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보배드림]
음식점에서 직원 실수로 손님 바지에 음식물이 튀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직원이 저한테 국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부대찌개 식당을 찾았다. 직원은 방금 먹고 나간 테이블을 치워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A씨는 미리 앉았다.

잠시 뒤 직원이 식탁을 닦다가 음식물이 A씨의 바지에 튀었다. 바지는 물론 속옷까지 젖었다.

당황한 직원은 식탁을 닦던 걸레로 바지를 닦으며 “좀 치우고 앉지, 왜 미리 앉아서는”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A씨가 “사과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라고 항의하자 직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첫 출근이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9만8000원 상당의 바지가 연청색이라 음식 기름이나 국물이 빠지지 않는다며 가격의 절반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연락하니 직원은 “빨래부터 했어야 한다, 치우기도 전에 왜 앉아있었냐” 등으로 대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사장에게 연락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두 번째 글에서 두달 전에는 사장이 “직원은 일용직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100% (보상) 다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장에게 다시 연락하자 “바지를 보내야 보험 처리할 수 있다. 바쁘니까 끊고 물건 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직원과 사장이 잘못 대처했다”, “상 치우기 전 앉은 것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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