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훼손자 2명 고발

최성국 기자 2024. 4.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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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남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2매를 훼손하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투표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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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남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2매를 훼손하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표소 안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기표소 내부로 들어갔다. 선관위가 어머니의 기표가 공개돼 무효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같은날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1매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투표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훼손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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