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3건 선고

김은진 기자 2024. 4.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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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경기일보DB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에 직접 나선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재판 판결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법원장은 민사 10부를 맡아 지난 3월14일부터 재판을 진행해 이날 판결 선고를 했다. 김 법원장이 맡은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이다.

앞서 법원은 종전 민사항소부들에 배당된 사건 중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했다. 법정에서 한 번도 재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사건인 만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이날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 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B씨는 종교시설 사찰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B씨는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지출한 수리 비용을 돌려줄 것과 주거권 및 임차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C씨는 성남시장 선거 후보에 출마한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선거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측이 해당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으며 일선 판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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