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모니터링단' 추진

이기림 기자 2024. 4.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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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장애인들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관련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상 문제가 되는 점을 바꿀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이른 시일 내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지속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제 관련해서는 국민법제관 제도가 있는 것처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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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일 내에 구성…법령정비 의견도 받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2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장애인들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관련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상 문제가 되는 점을 바꿀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이른 시일 내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국가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관련 시각장애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지속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제 관련해서는 국민법제관 제도가 있는 것처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시각장애인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서식 등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는 스크린리더(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가 읽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뷰어 프로그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설치해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도 읽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이르면 내년에는 법령정보 관련 점자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미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받은 상황으로, 올해 예산 책정에 힘쓸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제처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인 손지민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이 유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도 "어떤 사람은 음성을 선호하기도 하고, 점자로 보기도 하고, 저시력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단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운영될 모니터링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 등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에서는 10여년 전 사용하던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령의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까지도 모니터링단에서 파악한다면 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처장은 "소관부처와 서로 검토하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개선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시각장애인 등의 입장에서 상위법령과 상충, 충돌되는 부분들을 알려준다면 법제처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 부처 협의 결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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