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공정위 과징금 유감…행정소송 검토”

허인회 기자 2024. 4.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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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KH그룹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8일 KH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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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적극적 협조했으나 참담한 마음…공정위, 성급한 판단”
“응찰 안 했다면 매각가 더 떨어졌고 강원도 재정 악화했을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KH그룹 제공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KH그룹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8일 KH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H그룹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KH그룹 측은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입찰 가격을 써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선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으로 볼 때 제5차 입찰 시 그룹이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낙찰을 위해 자회사로 하여금 신설 법인을 세우는 동시에 들러리 법인도 만들었다는 공정위 판단엔 "당시 실무진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더라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며 "설령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000억원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H그룹 측은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강원개발·KH필룩스·KH전자에는 과징금 340억300만원, KH농어촌산업·KH건설·IHQ는 170억100만원 등 총 510억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을 비롯해 담합 과정과 세부 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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