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노인…울산북구의회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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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인구 및 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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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북구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인구 및 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의회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의료복지 법인시설에 한해서만 처우개선비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 인센티브 체계 구축 △현재 법인 시설에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 의원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5709명으로 전체 중 15.9%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며, 북구도 23347명으로 전체 중 10.8%가 노인 인구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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