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어려운데 '장애인 콜택시' 거부는 차별…임시 허용하라"

임세원 기자 2024. 4.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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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황 씨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절당했다.

결국 사건이 올해 초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되며 처분이 늦어지자, 황 씨 측은 당장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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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행상 장애 극심 여부는 근거 규정에 없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지나치게 축소하면 안돼"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2021.4.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보행상 장애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지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중증 지체 장애인인 황 씨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 조치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황 씨가 진행 중인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서울시는 황 씨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94년 장애인으로 등록된 황 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반신 장애 정도는 심하지만, 하반신 장애는 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황 씨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절당했다.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심한 경우'에 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데, 황 씨의 경우 하지 장애가 비교적 경증이므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황 씨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장애가 심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건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며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사건이 올해 초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되며 처분이 늦어지자, 황 씨 측은 당장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에서도 황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상고심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단은 황 씨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이고, 공단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을 판단 근거로 들었으나, 이 법에는 '심한' 보행상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보행상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선 이동이 곤란하다"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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