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결국 창원지법으로…법원, 이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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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의혹 으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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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의혹 으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송을 결정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국가보안법)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재판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기각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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