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물품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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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골프의류 또는 꿀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2022년 8∼9월 B씨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30여만원 상당 골프의류 1벌을 제공하고, 모 조합원 집을 방문해 5만원 상당의 꿀 1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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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골프의류 또는 꿀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에게서 골프의류를 받은 전 조합장의 아내 B(7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2022년 8∼9월 B씨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30여만원 상당 골프의류 1벌을 제공하고, 모 조합원 집을 방문해 5만원 상당의 꿀 1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처럼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김 판사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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