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단골 법안 '공공의대법'…21대 국회 문닫기 전 처리해야"

이기범 기자 2024. 4. 1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 의사를 양성할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법, 19~21대 국회에서 23번 발의된 법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 의사를 양성할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에서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체계이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의료 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 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