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단골 법안 '공공의대법'…21대 국회 문닫기 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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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 의사를 양성할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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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 의사를 양성할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에서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체계이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의료 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 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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