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담간호사 활성화 시급"…정부 "PA 법제화 서두르겠다"

강승지 기자 2024. 4.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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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보조 간호사와 특수 분야의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양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진료 보조 간호사와 특수 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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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 개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병원 진료 보조 간호사와 특수 분야의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양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의 경우 법적 보호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뒤, 이들을 '전담간호사'로 지정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전담간호사라는 직능은 없다. 대신 PA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리며 의료현장에서 수술실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해왔다. 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진료 보조 간호사와 특수 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 실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인정간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에 대한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공인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지정하고 있다.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된 18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교육 현장에 준비물이 놓여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 법제화돼 2005년 처음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전체 자격취득자는 총 1만7135명이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13개 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 규정에 모호한 영역이 있어 구체적인 업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업무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 역할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 과정 및 질적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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