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 관심은 국민 안전 아닌 ‘정권 안위’”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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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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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류 전 총경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면서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경찰을) 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는 거리가 존재한다"면서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4·10 총선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면서 "이미 낙선했지만 동료들과 경찰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회의를 전후해 다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이유로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작년 3월 법원은 류 전 총경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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