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사 돌았더라” 의사들 “구글맵 별점테러 방치해 손해”...이 나라서 60명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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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들이 18일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구글 맵'에 게시된 악평을 방치해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구글에 소송을 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일본 각지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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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씩 1340만원 배상 요구
구글 “부정확하거나 오해 부를 내용 줄이고 있어”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일본 각지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인당 2만3000엔(약 20만원)씩 총 150만엔(약 134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 맵에서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사) 머리가 돌았다”, “(의사로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악평과 함께 평점 5점 만점에 1점을 받은 게시물이 게재됐는데도 방치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진찰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리뷰에 반론을 쓰기도 어려워 구글 측에 리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리뷰 작성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광고 수입 등으로 이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을 피고로 한 점이 특징이다. 원고들은 구글이 악질적인 리뷰가 게재된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악평에 대한 대응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영업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글맵은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리뷰 대상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를 없애려면 리뷰 작성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부정확한 내용과 오해를 부를 내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한 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위법·유해 정보 상담센터’가 접수한 구글 지도에 대한 불만 건수는 2020년 4월∼2021년 3월에 103건에서 2022년 4월∼2023년 3월 18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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