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서 노동자 사망…검찰,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박준철 기자 2024. 4. 18. 16:30
인천의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년 전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장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 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 대표 A씨(5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 C씨가 코일 강판에 다리 부위를 베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노동자 C씨가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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