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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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2일부터 중앙과 시·도,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꾸려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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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2일부터 중앙과 시·도,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꾸려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사례,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이다.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이나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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