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 8월부터 근무…6개월 시범사업

김해정 기자 2024. 4.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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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고용허가제(E-9) 송출국인 필리핀에 이달 중 현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올 필리핀 가사노동자 규모는 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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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고용허가제(E-9) 송출국인 필리핀에 이달 중 현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3개월 걸리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고려하면 필리핀 가사노동자는 7월 입국할 전망인데, 이들은 4주간의 특화 교육을 거쳐야 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실시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은 필리핀 현지 사정으로 협의가 미뤄져 왔다.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올 필리핀 가사노동자 규모는 100명이다.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며 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자격 요건은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 통과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외국인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아직 미정이다. 노동부와 서울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곳은 조만간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9860원)에다 4대보험·주휴수당 등을 더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시간당 임금은 1만3천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상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직접 채용해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까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단 방침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외국인 가사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방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본사업 전환을 판단하겠단 취지다. 지난 3월 이와 관련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도 외부기관에 맡긴 상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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