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팅 모델 알바 성추행 20대 쇼핑몰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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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주거지에서 중학생이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생 B 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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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0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주거지에서 중학생이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생 B 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해를 구한 뒤 신체 수치를 잰 것일 뿐"이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양의 법정 진술과 범행 이후 A 씨와 B 양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고소 경위 등을 토대로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나 사죄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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