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왜 안 해" 동료들 규탄 글에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류희준 기자 2024. 4.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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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 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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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 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가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는 계속 차질을 빚었고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특정 동료 1명이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운대구는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구는 A 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 해운대구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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