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協-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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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18일 경기 성남시 이노비즈협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라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역시 산업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가 제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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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18일 경기 성남시 이노비즈협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주·근로자 대상 안전정보 제공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마련했다.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이노비즈기업과 협회 회원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펼치고 있다.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라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역시 산업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가 제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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