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이경구 2024. 4.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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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귀농·귀촌·귀향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34개소가 신청 접수되며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동군은 이번 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는 보조사업 대상자들의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귀농·귀촌·귀향인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하동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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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부터 자격 충족 시 연중 최대 1200만 원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귀농·귀촌·귀향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5월 중순부터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규모를 개소당 최대 1500만 원(보조 100%)에서 최대 1200만 원(보조 80%)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이는 경남도내 최대 지원 금액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34개소가 신청 접수되며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

신청 자격은 귀농·귀촌인과 귀향인이 구분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 하동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중 본인 명의의 주택(대지 포함)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로 부부 공동명의도 포함된다.

귀향인은 하동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로서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하동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중 본인 명의의 주택(대지 포함)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부부 공동명의도 포함)이다.

하동군은 이번 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는 보조사업 대상자들의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귀농·귀촌·귀향인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하동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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