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받으려면?' 해수부,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수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맑은물공급정책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