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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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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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2013년 7월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5년 검찰이 2차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특수단이 꾸려진 이후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고발 당시부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다"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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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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