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함부로 쓰네”… 생일 꽃바구니 산 형제 폭행한 계모·친부 징역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4.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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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가 생일 꽃바구니를 사 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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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 반성 없어”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 꽃바구니를 사 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고,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력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도 못하게 하고,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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