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취소소송 패소

이채윤 2024. 4. 18.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18일 나왔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1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