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비용 위반행위 1위는?…'신고된 예금계좌외 수입 지출' 45%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40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 중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18건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밖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8건(20.0%),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4건(10%),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각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40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 중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18건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밖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8건(20.0%),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4건(10%),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각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8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32건은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경고조치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또는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국정지지도 총선 후 27%로 급락…하락 폭 11%P
- 윤 정부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 가자지구 사망 3만 넘는데…바이든, 이스라엘 군사 지원 계속한다
- 민주당 "추경 편성해야"…'민생회복지원금' 뒷받침 주장
- 유인태, 민주당 '상임위 독식론'에 "총선 민심이 그러냐"
- 윤건영, 친명계 '이재명 연임론' 띄우기에 제동 "도움 안 되는 이슈"
- 尹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여당도 "모양 참 이상하다"
- 총선참패 윤석열, 지지율 침체 기시다, '외교로 돌파' 동병상련?
- 與 원로들도 尹대통령 직격 "선거 참패 원인은 대통령 불통"
- 아이 7명 숨져…가자 휴전 절실한데, 서방은 이란·이스라엘로…